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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작성자: 호마다 공식 에디터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형제자매 공동명의 임대관리 이렇게 하세요 — 계약 동의와 보증금 반환 책임의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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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다가구주택, 형제자매 공동명의 임대관리 이렇게 하세요 — 계약 동의와 보증금 반환 책임의 법률 상식

"아버지가 남겨주신 빌라, 저와 동생이 지분 절반씩 나눠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자 재계약을 제가 먼저 진행했더니 동생이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무슨 권리로 계약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계약서에 공유자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는데, 보증금 3천만 원 중에 제 지분이 30%니까 900만 원만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지분 얘기는 임대인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전액을 안 주시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다가구·다세대 빌라를 상속받아 형제·자매가 지분대로 공동명의로 운영하게 된 대표님들이 실제로 겪는 갈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①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전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고, ② 보증금 반환 책임은 지분율대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공유자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경향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오해를 중심으로, 공동명의 임대관리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률 상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계약 체결, 공유자 전원 동의가 꼭 필요할까?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통상적인 기간으로 갱신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유물을 처분(매도, 담보 설정 등)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관리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론적으로는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또는 지분 과반수에 해당하는 공유자들의 동의)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대표님들이 꼭 유의하셔야 할 실무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구분 법리상 원칙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동의 요건 지분 과반수 동의로 관리행위(임대차) 가능 세입자·공인중개사가 분쟁 예방을 위해 공유자 전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지분이 정확히 반반(50:50)인 경우 과반수 형성이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큼 형제자매 상속 지분이 50:50인 사례가 흔해, 실무에서는 사실상 전원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계약 해지·갱신 거절 관리행위로 취급되는 경향 한쪽 공유자만 임의로 통보하면 세입자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냐"며 혼란을 겪고 분쟁으로 번지기 쉬움

즉, "과반수만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서명 또는 위임장을 받아두는 편이 세입자와의 분쟁 소지를 훨씬 줄여줍니다. 특히 지분이 정확히 반씩 나뉜 형제자매 공동명의 구조에서는 애초에 과반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다른 공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 2. 보증금 반환, "내 지분만큼만" 책임진다는 착각

가장 많은 형제·자매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지분이 30%밖에 안 되니까 보증금도 30%만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유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생각일 뿐, 세입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대외적 책임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되돌려주는 대가로 받는 보증금 반환채무는, 공유자들 사이에서 지분대로 쪼개지는 채무(분할채무)가 아니라 공유자 각자가 전액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취급되는 경향이 실무·학설에서 나타납니다. 목적물 자체가 하나이고 나눌 수 없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은 지분율을 따지지 않고 공유자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 대내적 정산 (형제·자매끼리): 반면 공유자들끼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만약 지분 30%인 대표님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먼저 지급했다면, 나머지 70% 지분을 가진 다른 공유자에게 그 몫만큼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지분율은 "임차인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가"가 아니라 "공유자끼리 사후에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의 기준입니다.

상속받은 빌라의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검토하는 형제자매의 손

이 구분을 모른 채 "내 지분만큼만"이라고 버티다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지급명령·소송을 당해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주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세입자와의 관계에서는 "일단 대표 공유자가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유자들과는 별도로 지분대로 정산한다"는 원칙을 미리 합의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3. 분쟁을 예방하는 공동명의 운영 원칙 3가지

  1. 계약 전, 대표 공유자와 연락 창구를 미리 정해두세요. 형제자매 중 누가 세입자와의 창구 역할을 맡을지, 계약 체결·갱신·해지 시 어느 수준까지 사전 공유할지 미리 합의해 두면 "동의 없이 도장 찍었다"는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공유자 전원 서명 또는 위임장을 받아두세요. 지분 과반수 동의로 법적으로는 유효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공유자가 "나는 몰랐다"며 이의를 제기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계약의 유효성을 의심하게 되어 불필요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시나리오를 상속 초기에 문서로 정리해 두세요. "세입자에게는 대표 공유자 1인이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분대로 내부 정산한다"는 원칙과 계좌를 미리 합의해 두면, 실제 퇴거 상황에서 형제·자매끼리 얼굴 붉힐 일이 줄어듭니다.

📱 4. 호마다(HOMADA)로 공유자 간 정보 격차 없이 관리하기

공동명의 임대관리에서 갈등이 커지는 근본 원인은 대부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정보 격차입니다. 계약서 원본이 어디 있는지,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세입자와 어떤 특약을 맺었는지를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신뢰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 계약 정보 통합 기록: 세입자 정보, 계약 시작·종료일, 보증금·월세 금액을 건물·호실 단위로 기록해 두면, 공유자 누구나 같은 화면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나는 몰랐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정보 기록 관리: 세입자별 보증금 금액과 퇴거(계약 종료) 처리 여부를 건물·호실 단위로 기록해 두면, 대표 공유자가 전액을 지급한 뒤 나머지 공유자와 지분대로 정산할 때 참고할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용 서브계정 (프리미엄 플랜): 형제·자매처럼 여러 공유자가 함께 건물을 운영하는 경우, 호마다 프리미엄 플랜의 다중 관리 계정 기능을 이용하면 공유자 각자가 별도 계정으로 로그인해 같은 건물의 계약·수납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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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핵심 요약

  1.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은 지분 과반수 동의로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지만, 실무에서는 공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책임은 지분율대로만 나뉘지 않으며, 임차인은 공유자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지분 정산은 임차인이 아니라 공유자들끼리의 구상권 문제입니다.
  3. 호마다(HOMADA)의 계약·보증금 기록 관리와 동업자용 서브계정을 활용하면 형제·자매 공유자 간 정보 격차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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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상속받은 공동명의(지분 소유) 임대주택의 계약 체결과 보증금 반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이며, 공식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 해당 여부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성격은 계약 형태, 지분 구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체결이나 분쟁 대응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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